매일신문

이인기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지영)는 17일 제19대 총선에 앞서 사전 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새누리당 이인기 의원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무실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관련 서류를 분석해 관련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성주의 한 교회와 농협 정기총회장을 찾아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한편, 골재협회로부터 정치자금을 후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첫 '90년대생 장관'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 후보자를...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이 1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반기 기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했으며, 특히 SK하이닉...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딸 조민이 대표로 있는 회사 사적표시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