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지영)는 17일 제19대 총선에 앞서 사전 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새누리당 이인기 의원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무실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관련 서류를 분석해 관련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성주의 한 교회와 농협 정기총회장을 찾아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한편, 골재협회로부터 정치자금을 후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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