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인기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지영)는 17일 제19대 총선에 앞서 사전 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새누리당 이인기 의원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무실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관련 서류를 분석해 관련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성주의 한 교회와 농협 정기총회장을 찾아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한편, 골재협회로부터 정치자금을 후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