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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은 중국공산당과 연관, 부친은 화교' 허위 글 쓴 누리꾼,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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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중국 공산당과 연관됐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누리꾼 A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5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경남 김해시 거주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네이버 카페 '자유한길단'에 접속해 "이준석이 중국공산당과 연관됐고, 이준석 부친이 중국인 사업가 밑에서 일한 화교"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하는 절차다.

이 사안과 관련해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이런 음해성 허위 사실로 돈벌이해오고 선동해온 사람들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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