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한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다시 투자자 유치에 나선다. 대구시는 서대구역 주변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체 용적률을 최대 1천%까지 허용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판을 다시 짰다.
◆특별계획구역 지정
대구시는 30일 서대구역 일대 17만719㎡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포함한 14만7천806㎡를 4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이 주거·상업·업무시설을 결합한 고밀도 복합개발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지정은 지난 21일 자동 실효됐다. 대구시는 2023년 6월 서대구역 일대 4만4천194㎡를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했지만 건설경기 침체와 민간투자 위축 등의 영향으로 3년의 유효기간 동안 사업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향후 민간사업자를 확보하면 복합환승센터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대구시는 지정 실효에 대비해 지난 1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대구역세권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가결했다. 새 계획에 따라 서대구역 일대는 모두 4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뉜다.
서대구역 남북에 있는 특별계획구역은 각각 2만2천304㎡와 2만1천890㎡다. 기존 복합환승센터 기능을 유지하는 구역으로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역 서쪽의 특별계획구역은 각각 3만7천659㎡와 6만5천953㎡로 합계 10만3천612㎡다. 대구시는 두 구역의 통합 개발을 권장하고 있다. 이 구역에는 상업·업무·문화시설과 함께 주거복합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일반 공동주택을 단독으로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상업시설 등이 결합된 주거복합 개발은 가능하다.
◆관건은 민간사업자 공모
민간사업자가 세부개발계획을 제출해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 건폐율은 70% 이하, 전체 용적률은 최대 1천%까지 허용된다. 주거시설의 비율이나 최대 가구 수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지만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주거용도 용적률은 최대 430%로 제한된다.
철도역 주변에서 상업·업무·주거시설을 함께 개발한 유사 역세권 사업의 부지 규모와 용적률, 가구 수를 대입하면 약 2천500~3천 가구 규모의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택형과 상업·업무시설 비율 등을 가정한 단순 추산으로 실제 가구 수는 향후 민간사업자의 제안과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건축물의 최고층수와 높이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 민간사업자가 건폐율 70%, 용적률 1천% 범위 안에서 건축계획을 제안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저층부에 상업·업무시설을 배치하고 상부에 주거시설을 올리는 방식의 40~50층대 고층 주거복합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층수는 경관·교통·건축 심의 과정에서 결정된다.
이번 계획은 복합환승센터 자체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웠던 사업성을 주변 지역의 고밀 복합개발로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복합환승 기능을 유지하는 대신 주거와 상업·업무시설 개발을 허용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현재까지 대구시와 사전 접촉하거나 공식적으로 투자 의향을 밝힌 민간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 이후 복합환승센터 재지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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