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가 올해 20개 정부 부처 30개 직위에 중증 장애인 공무원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특허심사관 5급 2명, 고용노동부 9급 2명 등 일반직 25명과 농업연구사 2명 등 연구직 5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은 발전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시행되고 있고 장애인 편의 시설도 많이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느끼는 생활의 불편은 여전하다. 대구 스타디움 주변 공간은 장애인 주차장이 구역별로 마련돼 있지 않고 한군데에 몰아 설치돼 있어 이용하기가 어렵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도 남녀 구분이 없을 뿐 아니라 근력이 약한 장애인들은 출입문을 열기가 까다롭게 돼 있다. 두류공원 역시 장애인들이 고도가 높은 곳의 시설물을 이용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청각장애인들이 한국 영화의 자막 상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속사정도 마찬가지다.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관련 규정의 기준이 300석 이상 좌석 수의 영화관으로 돼 있어 이만한 규모의 영화관이 없는 대구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한국 영화의 자막을 볼 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장애인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으며 지키더라도 장애인들의 입장은 제대로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애인 정책을 좀 더 세심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은 손질하고 관련 규정은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고쳐나가야 한다. 특히 시설 기준만 채우고 장애인들의 불편을 개선하지 않는 행정의 소홀함은 사라져야 한다. 장애인 정책에 형식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장애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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