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하도급을 가장해 제조업체의 생산공정에 근로자 수십 명을 불법 파견하고, 근로자 2명의 퇴직금 등 1천600만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파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로 인력파견업체 김모(34) 대표를 23일 구속했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김 대표는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4년 1월부터 경주에서 근로자 파견사업을 벌이면서 근로자 60여 명을 파견대상이 아닌 자동차부품제조공장에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지청은 이 과정에서 김 대표가 자동차부품제조공장으로부터 받은 파견대금 50억원 중 10%가 넘는 5억6천여만원을 친'인척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등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확인했다.
김 대표는 또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로 4개의 회사를 설립하고 폐업하는 행위를 반복하며 근로자의 근속기간(2년)을 교묘히 조작하는 수법으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1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지청은 해당 사업체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지난달 8일부터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불법파견 혐의 등을 밝혀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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