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석면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배수향 도의원(김천'사진)은 24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유해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경북도에서 지원하는 '경북도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석면 슬레이트의 해체와 제거, 수집, 운반보관 및 처리를 위해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실태와 철거 및 처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 예산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사업의 지도'감독, 지원금의 환수,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도 담겨 있다.
조례안은 30일 제254회 도의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내달 11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된다. 배 의원은 "70, 80년대 지어진 슬레이트 지붕이 상당수에 이르지만 안전하게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고 땅에 파묻어 2차 환경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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