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털 해킹 집단소송"…유능종 변호사 1천명 모집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운영자 책임' 손배소 승소

인터넷 포털사이트 해킹사건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본지 4월 27일자 4면 보도)을 이끌어낸 유능종 변호사(구미 봉곡동)가 조만간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유 변호사는 "대구경북을 비롯해 수도권,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1천여 명이 소송을 의뢰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소송은 대구 또는 김천의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네이트 및 싸이월드 회원 3천50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해킹사건이 발생하자 회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사이트 운영자인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구미시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1심에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사건들 중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첫 인정한 판결이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 변호사는 "해킹사건에 대한 사업자 책임이 명백히 인정된 만큼 집단소송도 자신있다"고 밝혔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늘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구형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이며, 특검이 사형 또는 무기형을 구형할 가능성...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9일 서울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2026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새롭게 선발된 장학생들과 만났다. 이날 이 사장...
경기 파주에서 60대 남성이 보험설계사 B씨를 자신의 집에서 약 50분간 붙잡아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남성 A씨는 반복적인 보험 가입 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