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골목 소상공인에게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포항시는 12일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당초 지원대상 소상공인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했으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골목 소상공인 및 물가안정으로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공설시장 12곳, 사설시장 24곳 등 총 36개 전통시장이 지정돼 있으며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1㎞까지로 규정돼 있다. 그동안 신용등급 1~5등급은 지원혜택에서 배제됐으나 이번 조례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업소당 2천만원 이내의 자금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상환은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하게 되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 2년간 이자의 3%를 시에서 보전해 준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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