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취소 시한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약관의 교부'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약관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어도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었다.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현행 생명보험 가입조항도 바뀐다. 심신박약자라도 취업을 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생명보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