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취소 시한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약관의 교부'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약관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어도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었다.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현행 생명보험 가입조항도 바뀐다. 심신박약자라도 취업을 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생명보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