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계약 3개월 내 취소 기한 1개월서 2개월 늘어나

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취소 시한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약관의 교부'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약관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어도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었다.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현행 생명보험 가입조항도 바뀐다. 심신박약자라도 취업을 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생명보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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