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천차만별인 재료가격과는 상관없이 똑같은 가격이 책정돼 있다며 치기공사들이 틀니 제작 거부에 나섰습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다음달 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노인 틀니와 관련해 치과 보철물의 기공료를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 노인 틀니 제작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치과기공사협회는 "틀니 기공료 수가를 명시하지 않으면 병의원이 수령한 보험금여비에서 틀니 가격을 임의로 정해 기공소에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치과기공사간의 덤핑과 틀니 품질 저하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독일과 중국 등에서도 치과 보철물 기공수가와 진료수가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 측은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중 치과기공요금을 따로 고시할 것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면허증을 반납하고 노인틀니급여사업에 불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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