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이 시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법위원회를 구성, 시민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대구법원은 21일 김수학 대구고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 위촉식 및 창립총회를 가졌다. 시민사법위원회는 사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사법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발족됐다. 사법위원들은 법원 업무과정에 참여해 법원과 시민, 지역사회 간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구법원은 이날 지역의 법조계, 학계, 종교계, 언론계, 여성계, 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20명을 위촉했고, 백승대 영남대 교수가 초대위원장을 맡았다.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는 사법 행정 및 재판 사무와 관련된 각종 제도, 실무 관행 개선 방안에 대한 자문과 의견 제시, 대민 홍보 업무 및 대구법원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법원과 시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김수학 대구고법원장은 "시민사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법원의 재판 업무와 사법 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자문하고 의견을 제시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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