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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허위·장난 112 신고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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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사람이 '112'라고 대답한다. '112'는 이제 우리 생활의 친근한 일부가 되었고 경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경찰은 범죄신고 긴급전화인 112를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112 신고 시스템을 최첨단화하기 위하여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다.

또 수원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112 접수요원을 대폭 증원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112신고센터와 상황실을 112종합상황실로 통합하고 전문화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신고, 장난전화 때문에 '112'가 제 역할을 못 하고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얼마 전 달성군의 50대 여성이 "살인미수입니다. 와주세요"라는 신고를 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되었고, 또한 수성구에서는 허위신고를 자주 하여 경찰관을 출동시킨 신고자를 구속시키고 낭비한 경찰력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112 접수요원은 1인당 하루 평균 300여 통의 신고전화를 처리한다. 그러나 반복되는 허위전화나 장난전화는 집중력을 떨어뜨려 정말 긴박한 신고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한다.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허위신고, 장난전화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여 경미한 처벌을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벌금형 상향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낭비된 경찰력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인 112신고시스템이 낭비됨이 없어 최적의 상태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정식원/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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