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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유출 이제 그만"…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급증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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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개인의 신고로 접속이 차단되는 인터넷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다.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개인의 신고로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 사례는 모두 554건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접속차단 결정건수인 319건보다 73%나 많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까지는 한 건도 없었다가 2009년에는 3건, 2010년 57건, 2011년 319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런 증가세를 감안하면 올해는 1천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심의건수 중 접속차단 결정이 내려진 비율도 2009년 0.07%, 2010년 2.96%, 2011년 11.26%, 올해 5월까지 42.55% 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접속 차단 결정이 늘어나는 원인은 음란 동영상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촬영한 뒤 유출됐거나 자신도 모르게 찍힌 동영상이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것을 당사자가 발견하고 신고한 사례가 차단 결정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최근 SNS와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개인 동영상의 유포가 활성화되고, 이와 함께 개인의 적극적인 권리 침해 신고가 증가하면서 접속 차단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초소형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장비의 발달로 원치 않는 사생활 유출이 늘어난 것도 차단 증가 원인 중 하나다.

방통심의위의 접속 차단 결정은 주로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아 개별적인 게시물 삭제 요구가 어려운 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차단을 요청해 게시물을 국내에서 볼 수 없도록 접속을 막는 것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인터넷 권리 침해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신고를 해야만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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