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임기 중 사퇴한 선출직이 해당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국회의원 재보선은 국가가, 자치단체장'지방의원 재보선은 지자체가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 4'11 재보선 비용으로 20억원이 든 것을 비롯해 최근 6년 간 총 1천300억원의 혈세가 선거비용으로 낭비됐다"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재보선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주 고령·정창구기자jungc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