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임기 중 사퇴한 선출직이 해당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국회의원 재보선은 국가가, 자치단체장'지방의원 재보선은 지자체가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 4'11 재보선 비용으로 20억원이 든 것을 비롯해 최근 6년 간 총 1천300억원의 혈세가 선거비용으로 낭비됐다"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재보선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주 고령·정창구기자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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