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완영 의원 '재보선 비용 사퇴자 부담'법안 발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임기 중 사퇴한 선출직이 해당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국회의원 재보선은 국가가, 자치단체장'지방의원 재보선은 지자체가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 4'11 재보선 비용으로 20억원이 든 것을 비롯해 최근 6년 간 총 1천300억원의 혈세가 선거비용으로 낭비됐다"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재보선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주 고령·정창구기자jungc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