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종길 판사는 6일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현장 목격자들이 대부분 큰 굉음과 함께 앞바귀가 헛돌고 빠른 속도를 냈다고 증언하는 등 여러 정황이 A씨의 제동 조작 과실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31일 오후 경북 안동시 남문동에서 승용차에 아내와 손자를 태우고 출발하다 급발진으로 행인 3명을 치었으며 이 중 1명이 숨졌다. 급발진 논란을 빚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지난 200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만이다. 안동'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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