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원격검침시스템' 교체 비용을 두고 소비자인 아파트 입주민들과 공급자인 도시가스사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
5년 전 '도시가스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한 아파트들은 시스템 교체를 앞두고 도시가스사가 교체비용을 다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급자인 대성에너지는 도시가스 공급 규정상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검침시스템은 가스계량기에 부착돼 가스사용량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컴퓨터로 전송해 사용량을 관리하는 것으로 5년마다 교체해야 한다.
지난 2007년 12월 준공한 대구 달서구 유천동의 D아파트는 오는 10월 도시가스 원격검침 시스템 교체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가스계량기는 가스 공급업체가 무상으로 교체해 주지만 원격검침시스템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주민들이 가구당 2만5천원 정도인 시스템 교체비용을 왜 부담해야 하는지 수긍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격검침시스템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아예 일반계량기로 교체한 아파트 단지도 있다.
대구 수성구 노변동의 한 아파트는 준공 당시에는 원격검침시스템을 채택했지만 최근 일반계량기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원격검침시스템이 더 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표자회의에서 '자율검침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의견이 많아 일반계량기로 다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성에너지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따르면 원격검침시스템은 특수계량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가구에 1년간 부과되는 검침수수료 1천500원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700원에 불과해 검침원 인건비를 줄여서 2만5천원에 이르는 원격검침시스템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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