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주일)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불법 대출을 받도록 한 뒤 대출금의 70%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불법대부업자, 대출 브로커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은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대출자 20여 명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주고 전세자금 17억원 상당을 대출받게 한 뒤 이 중 70%를 대출 수수료로 챙긴 혐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허위 서류를 만드는데 명의를 빌려 준 불법 대출 명의자 25명도 입건됐는데 대출브로커들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전과자로 전락시킨 셈"이라며 "서민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악용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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