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3일 경주시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손모(67)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모(60)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지난 6월 실시된 하반기 경주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이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경찰서도 이날 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을 통해 다른 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상주시의회 윤모(52)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윤 의원에게서 2천만원가량을 건네받아 다른 동료의원들에 전달한 혐의로 권모(55'여)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라 이번 의장선거와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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