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8일 고가의 외제차량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2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 낸 S(38) 씨를 구속하고 J(38)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2009년 10월 중순 대구시 남구 이천동 소재 골목길에서 외제차량으로 고의 추돌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 비용(정비업체에서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직접 수리)을 청구해 S씨가 240만원, J씨가 1천720만원을 타내는 등 1천96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 같은 수법으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친구나 가족끼리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2억2천400여만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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