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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직비리 근절할 김영란 법안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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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입법예고된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중점 추진하여 일명 '김영란 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일부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뛰어넘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또 이 법을 발의하는 국민권익위와 시각을 달리하여, 기존 형법 개정으로 공직사회의 부패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법무부도 김영란 법안의 통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영란 법안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로 나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 혹은 약속한 경우에는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받게 된다. 형법에서는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2010년 스폰서 검사에 대한 판결에서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지 않아 국민 정서에 거스르는 판결을 내렸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무원이 금품수수 가액이나 받은 향응의 내용이 100만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100만 원 이하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계를 하도록 했다.

공직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또한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나 각료들 공청회에서 "나는 모르게 가족이 했다"거나 "부모님이 한 일"이라고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는 일이 적지 않았다. 공직자 가족이 금품을 받았고, 공직자가 이를 알면서도 정당한 처리절차를 밟지 않으면 공무원 자신이 수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공직자가 되려면 수신제가부터 해야 함을 보여준 것이다.

세계에서 7번째로 20-50 클럽(소득 2만 달러, 총인구 5천만 명)에 가입한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발전하려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성숙시키고, 인류애에 바탕한 봉사와 책임의식을 심어줘야 한다.

그러려면 창의력과 경쟁력을 갖춘 투명한 공직사회가 조성되지 않고는 달성하기 어렵다. 김영란 법안의 통과는 이 시대의 과제로 볼 수 있다. 공직비리의 근절을 갈망하는 국민들을 의식해서 김영란 법의 조속한 통과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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