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공립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 모씨가 낙태 시술한 조산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낙태가 대부분 의료업무 종사자를 통해 이뤄지는데 조산사가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미한 벌금형은 낙태 시술의 기능이나 약품 등을 알고 있는 것을 남용해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조산사에 대해 범죄 억제력을 가지기 어려운 만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 심판 대상은 조산사에 관한 부분이지만 형법에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등이 낙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는 만큼 의사 등에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이날 공립중학교가 학교운영비(옛 육성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무상 의무교육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학교회계의 세입상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같은 항에 속해 분류됨에도 학교운영지원비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점,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할 때 헌법에 규정돼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 납부제가 이미 폐지돼 교육현장에 미치는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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