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자기소개서에 범죄 경력 등 주요 사항을 고의로 뺀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그 이후 3년 동안 4년제 대학에는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대교협의 이번 조치는 최근 성균관대에 입학사정관제로 합격한 수험생이 고등학교 시절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뤄진 것이다. 이 수험생은 이 기록은 빠뜨리고 봉사를 많이 했다는 학교 추천서를 받아 합격했다.
범죄 경력은 범죄 기록을 포함한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 학교 폭력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내용은 관계법에 따라 2014학년도부터 강제로 적용되지만 당장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의 26개 대학은 올해 입시부터 시행한다.
대교협의 이러한 방침은 청소년 범죄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한 방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심각한 학교 폭력을 제어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그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인 학교 폭력 행위의 학생부 기재도 교육청마다 다르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반대하거나 지침과는 달리 적용하겠다고 반발하기 때문이다. 경기'강원교육청은 전면 보류했고, 전북교육청은 형사처벌 학교 폭력 사건만 기재할 방침이다.
학교 폭력을 포함한 청소년 범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 대교협의 이번 방침이 효과를 거두려면 전국의 모든 교육청과 대학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일사불란한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의 학생부 기재 방법과 수위에 대한 논란이 많다. 또 교육청마다 다르니 서로 눈치를 보는 곳도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정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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