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3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예치금 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포항시 남구 지곡동 모 아파트 관리소장 이모(4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등을 징수해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총 5회에 걸쳐 9천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입주자대표 몰래 거래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관리비를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암살자(들)' 메가박스 패륜굿즈 전량 폐기·사과하라, 안 하면 불매운동·홍정인 국감 출석"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安, 박승수·양민혁·이기혁 두고 "'군대 안 간다' 자랑, 군면제 재고해야…北지뢰로 발목 잃은 장병은"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