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일 행정안전부는 16개 광역시'도(1명 이상), 227개 시'군'구와 세종특별자치시(1명) 등 244개 지자체가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제한하기 위해 책정하는 각 지자체별 총액 인건비는 변호사 채용분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는 이들의 신분을 5급 공무원인 지방행정사무관이나 5'6급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 가운데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5급 사무관의 연봉은 여성이 3천500만원, 군 복무를 마친 남성 경우 4천만원 정도. 지자체 변호사들은 법무담당관실에 배치돼 ▷자치법규 입안 자문과 심사 ▷기타 정책에 대한 법률 자문 ▷지방의회 법률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가 이번 방침을 내놓은 것은 주민과 기업에 대한 자치법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데다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 상대 소송이 급증하고 그 소송액도 수백억원대로 커져 법률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며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 수가 늘면서 적은 비용으로 이들을 채용할 수 있게 된 것도 변호사 채용 확대 지원의 배경"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이 연봉제 비정규직 법률전문가(6급 상당) 1명을 채용하기 위해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를 상대로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11명이 몰렸다.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2000년 4천700명에서 올해 1만5천 명으로 크게 늘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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