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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 비리 20년간 정치권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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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쇄신특위 초안…금품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도

새누리당이 공천 비리에 대해 뇌물수수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비례대표를 당원들이 투표로 뽑는 이른바 '국민공모제'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안대희)는 5일 공천 비리 연루자는 20년 이상 정치권에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드는 방안 등을 포함한 공천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정치쇄신특위는 공천 관련 금품 수수가 발생하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징역 7년 이상)에 준해 처벌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집행유예는 불가능하게 된다.

수수한 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제공된 금품의 3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이 적용되면 최근 공천헌금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무소속 현영희 의원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소 3년 6개월의 실형 외에도 최대 165억원의 벌금'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치쇄신특위는 또 현재 6개월인 공천 비리 관련 공소시효도 연장하는 한편 공천 비리 관련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현행 10년으로 규정된 공무담임권 제한을 20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비례대표 후보와 지역구 후보를 분리 심사하고, 비례대표 후보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증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인재영입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맞는 3배수 후보들 가운데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를 뽑는 국민공모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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