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형사단독 박상언 판사)은 11일 뇌물수수와 공여 및 알선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 예천군의회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장은 2008년 의장선거 당시 남모 전 의원 등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3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남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각각 선고하고 석방했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몸싸움·욕설로 아수라장된 5·18묘지…장동혁 상의까지 붙들렸다
광주 간 장동혁, 5·18 묘역 참배 불발…시민단체 반발에 겨우 묵념만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
한강서 '군복 차림' 행진한 중국인 단체…"제식훈련도 아니고"
[단독] 고리2호기 재가동 118억원 손해? 악마 편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