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 뇌물 준 예천군 전 의장 징역 1년6월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형사단독 박상언 판사)은 11일 뇌물수수와 공여 및 알선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 예천군의회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장은 2008년 의장선거 당시 남모 전 의원 등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3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남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각각 선고하고 석방했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