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신민수 판사는 13일 스마트폰을 이용, 100여 차례에 걸쳐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판매금을 미리 송금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 카페에 접속하거나 메신저 등을 통해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 명품 바지 및 신발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00여 명으로부터 2천400여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영주경찰서, '청렴·인권 선도그룹 디딤돌' 간담회 개최
[사설] "호르무즈에 군함 보내라", 난제 떠안은 한국 정부
트럼프, 이란 새 지도자 향해 "항복하라"
이란도 서방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 방안 찾는다
'BTS 광화문 공연', 최대 26만명 밀집 예상…경찰, '꼼수관람' 차단 및 안전 대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