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4일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 준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불매운동 돌입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행정 제재를 가하겠다는 대구시의 입장과 보조를 맞춘 행보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대형마트'SSM은 중소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 호소와 상생협력 동참을 요구하는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또 "도심 대형마트는 소음'교통 혼잡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지자체가 감수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얻은 수익은 반드시 지역에 환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특히 "의무휴업에 동참하지 않고 이익추구에만 몰두하는 기업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연대한 불매운동 등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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