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기현)는 9일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비리 사건과 관련,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인 부사장 A(57) 씨를 비자금 조성 혐의(배임 및 배임수재 등)로 구속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연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달 7일 대우건설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모으는 등 대우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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