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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내곡동 특검 '증여·배임' 결론 수긍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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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고, 노 전 대통령 사저 경우와 비교해 보면 부당

청와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특검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강하게 표출했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특검수사 발표 3시간여 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반박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특검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내놓고는 "이제 특검수사까지 종료된 만큼 이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도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그러나 "특검 수사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특검이 내린 결론 일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특검 수사결과에 대해 정면대응한 것은 당초 예상보다 특검 수사결과가 도덕적 비난을 받을 만한 더 이상의 비리가 없다고 판단한 데다 향후 이어질 재판 등의 법적 과정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최 수석은 특검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 "이번 특검 수사에서도 시형 씨가 은행에서 빌린 돈과 큰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사저 부지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초 우려됐던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를 빌렸다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혐의를 벗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특검이 내린 불법증여 부분에 대해 "'시형 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이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시형 씨는 이미 사저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최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사례를 인용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사저 건립 사례를 내세우기도 했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에 대해 배임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노 전 대통령 때도 사저가 건립되고 경호시설이 건축되고 난 뒤 경호 부지값이 취득 시점에 비해 크게 올라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담비율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바 있다"며 그 기준으로 보면 (청와대 경호처를) 배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특검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청와대의 비협조로 특검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차기 정부에서 재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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