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구청장 곽대훈)은 대구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소속 공무원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 인권교육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달서구청은 인권증진위원회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 등 준비를 거쳐 6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인권이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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