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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면허로 오토바이 못 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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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면허 법률 개정 추진…기존 운전자 소급적용 안해

앞으로는 차량 면허로 배기량 50㏄ 이상 오토바이를 몰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1일 차량 면허로 모든 오토바이를 몰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에 제출한 '이륜차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선안'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보고서는 차량 면허를 따면 오토바이까지 함께 몰 수 있는 법 규정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성질이 크게 다른 점을 인정해 차량 면허와 오토바이 면허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년 중 도로교통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차량 운전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이륜차 기준을 기존 '125cc 이하'에서 '50cc 미만, 시속 45㎞ 이하인 소형원동기차'로 변경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전기자전거, 미니바이크 등의 소형원동기차는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낮은 생계형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개정 법안 발효 이후 오토바이를 몰고 싶은 사람들은 차량 면허와 별도로 125㏄ 이하는 보통 이륜 면허를, 125㏄ 초과는 대형 이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차량 면허로 이륜차를 함께 모는 운전자들에게는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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