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장관이 대통령만 쳐다보고 국민을 보지 않는다. 관료가 장관을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다"고 밝히면서 국회의원의 장관직 기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대선 경선전이 한창인 7월, 국회의원 특권 폐지의 하나로 겸직 금지 범위에 국무총리, 장관 등 국무위원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상규 의원 대표 발의로 추진한 바 있다.
진 부위원장은 이날 보육 문제를 예로 들며 "(박근혜 당선인이 내놓은 것이) 대부분 민생 공약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찾아와도 안 만나준다. 내가 만나서 얘기라도 들어보라고 하는데 듣지 않는다"며 관료 출신이 국민보다는 대통령을 더 의식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기자들이 '현역(의원)의 (장관 등) 임명직 겸직 불가는 아니라는 이야기냐'고 거듭 묻자 그는 "네"라고 답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면서 다만 대통령, 공무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관위원, 지방의회의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농협 및 수협의 조합과 중앙회 임직원, 교원 등(국회법 29조)은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가 처음부터 현실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이 함께 일할 국무위원으로 집권 여당 출신을 임명해 손발을 맞춰야만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민주통합당도 새누리당의 겸직 금지 논란이 일 때 월급을 두 곳에서 받는 것도 아닌데 국무위원 임명을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새누리당 주변에서는 벌써 의원들의 입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누가 적임자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출범 시점에 공치사나 논공행상식 인선은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정치를 쇄신하겠다며 불과 5개월 전에 추진했던 겸직 금지를 겸직 허용으로 뒤집어 '없던 일'을 만드는 것에 불편해하는 여론도 많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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