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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범죄 예방 위해 약물치료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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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상습적인 성범죄자에 대해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했다. 10대 청소년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약물치료 3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한 것이다. 이 같은 약물치료 명령은 왜곡된 성 의식으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범죄자 본인은 물론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등 여러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다.

흔히 '화학적 거세'로 일컬어지는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적 욕구를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일각에서 개인의 성 결정권 제한 등 인권침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만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받는 고통 등을 감안한다면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오히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일부 주와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오리건주의 경우 2000∼2004년 5년간 가석방된 성범죄자 134명 중 약물치료에 불응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20%에 이른 데 비해 치료를 받은 대상자 중에는 재범자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볼 때 그 효용성 또한 입증된 것이다.

무엇보다 해마다 성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행 등 그 양상 또한 무차별적으로 벌어져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 시행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당국은 피해자 연령에 상관없이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약물치료를 적극 시행하고 스스로 성적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진단 등 규제 요건도 점차 완화해 성범죄를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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