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설날(2월 10일)을 전후한 시기에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사에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등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9일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계, 정치권 등 각계에서 특별사면 탄원이 많아 이를 검토하고 있지만 시기와 대상은 백지상태"라며 특별사면 검토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는 이번 특사의 주 대상은 생계형 범죄자다.
또 특사에 이 전 부의장 등 친인척과 측근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부정적 여론이 강하게 일자 청와대는 고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와 관련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박 당선인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여론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해 최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 회장이 2심 판결 후 상고를 포기하면서 특사설이 나돈 적이 있다.
이 전 부의장의 경우에는 1심 재판이 이달 25일 이전에 마무리되고 항소를 포기하면 특사 대상이 될 수 있다.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마지막 특사 검토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단행할지 여부는 박 당선인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 측은 특사 추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이 전 부의장과 최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말인 2007년 12월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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