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 대중교통화' 어려울 듯…이 대통령 거부의사 완강

국무회의 비판도 쏟아져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 행사를 강하게 시사했다. 이 대통령이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의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택시법을) 심각히 논의해 달라"며 "(택시법에 부정적인)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아 보라"고도 했다. 택시법이 통과할 경우 재정지원 부담을 떠안게 될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택시법이 상정되지 않았지만, 김황식 총리의 제안으로 의견을 제시한 국무위원 대부분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고정 노선이 없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해외에도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원 법제처장은 "대중교통에 대한 (법적) 정의가 다른 법과 혼동을 일으키는 등 법 체계상 혼선이 있을 수 있다. 택시법에 대한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택시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택시법에 대한 여론이 점점 악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해석이다. 또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뒤에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주변에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지 않는 점을 들어 박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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