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조사실'이다. 어두운 조명에 방음시설을 갖춘 밀폐된 방 한가운데 탁자가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고,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범죄 피의자와 마주 앉아 으르고 달래며 조사하는 장면이 떠오른다.
또 방 한쪽 벽면엔 바깥에서만 방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수처리된 유리창이 설치돼 있어 조사하는 상황을 보면서 지시하고 작전도 짠다. 이는 범죄 및 수사 등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장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실제 검찰청에는 이러한 조사실이 있을까 없을까. 정답은 '있다'다. 그러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특별조사실'은 아니다. '영상조사실'이다.
영상조사실은 마약사범이나 중요한 피의자 등의 진술 내용을 녹화'녹음해 둘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하는 방이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아예 영상조사실에서 녹화하면서 조사한다. 또 인권 보호를 위해 영상조사실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조사실이 아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함께 사용하는 검사실에서 조사한다.
대구지방검찰청엔 영상조사실이 총 22개 있고 방마다 조사 시 녹화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돼 있다. 영상조사실 내엔 탁자와 의자, 컴퓨터 등이 마련돼 있고 다른 방에서 조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특수유리도 부착돼 있다.
영상조사실의 종류와 크기도 다양하다. 부장검사 등이 밖에서 조사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든 것은 물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처럼 부장검사나 차장검사실에서도 모니터로 조사실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만든 곳도 있다.
물론 고전적인 의미의 '조사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화장실, 간이침대 등을 갖추고 심야조사까지 했던 특별조사실이 있었지만 2002년 서울지검에서 발생한 피의자 사망사건 후 사라졌다.
검찰 한 관계자는 "특조실에서 조사받던 피의자가 구타 등 가혹행위로 사망한 뒤 서울지검 12층에 있던 특조실 등 10여 개가 모두 없어졌고, 그 후로 검찰청에서 특조실이 자취를 감췄다"며 "대신 등장한 것이 영상조사실로 예전에도 영상조사실이 있었지만 많지 않았는데 특조실이 사라지면서 확대 설치됐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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