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선 의사 '심약' 전국 다해도 16명

취약했던 지방 공공의료

지방에는 행정단위별로 의생도 있었다. 의생은 잡학 중 의학을 배우는 의학 생도를 일컫는다. 의료부서인 전의감과 혜민서에도 소속돼 있었지만 군'현이나 부'대도호부마다 8~16명씩 의생을 두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천148명에 이르는 의생이 존재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적 기준일 뿐 실제로 이만큼의 의생을 둔 것은 아니었다.

심약은 비록 종 9품 말단직이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16명에 불과했고, 지방에서 채취해 상납하는 약재를 심사하고 감독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 도 단위별로 1~3명에 불과한 이들은 지역 약재를 총괄했다고 볼 수 있다.

'육전조례'에 따르면 심약은 전의감'혜민서의 의원 중에서 선발해 임명했다. 임기는 1년 남짓이고, 제주도 심약만 2년 임기였다. 임기를 마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며 근무했다.

학자들은 심약들이 인삼이나 당 약재의 무역에 참여해 재산을 쌓으면서 이런 폐단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심약에는 국가에서 주는 일정한 봉급이 없었다. 짐작건대 호구지책으로 이런저런 일을 벌이다 보니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리라. 결국, 의술 습득과 대민 구료에서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 약초를 채취하는 약부가 있었다. 군'현 등 지역 단위별로 약부를 두었고, 전국적으로 192명의 약부가 있었다. 경상도에 가장 많았다. 약부는 벼슬도 아니며 부역을 대신해 약재를 캐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다.

김수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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