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원들이 학원 교습 시간 제한에 반발,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국학원총연합회 대구시지회(이하 연합회)는 29일, 오후 10시까지로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항의 집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이튿날에는 대구시의회를 찾아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다른 시'도의 사례와 비교해 형평에 맞게 자정까지로 학원 교습 시간 제한 기준을 늦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서울과 광주, 경기, 세종시 등 5곳만 학원 교습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을 뿐 나머지 지역 경우 오후 11시~자정까지라는 것. 대구는 오후 10시까지로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2011년 3월 시의회에서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연합회 조준근 회장은 "학교에서 오후 9, 10시까지 강제적으로 자습을 진행하면서 학원에 보낼 때만 학생의 건강권, 수면권, 행복추구권 등을 운운하며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학부모의 수요를 무시하고 학원들만 압박하니 불'탈법 공부방이 생겨나고 음성적인 고액 개인과외가 성행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오후 10시 교습시간 제한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교육청은 "학원연합회 측에선 오후 10시 제한으로 불법과외 성행, 교육비 부담 가중, 소규모 학원의 경영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고 하지만 교습시간을 다시 자정으로 연장할 경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더 늘고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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