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도난 회사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체당금 부정 수급이 적발된 사례는 2011년 37명에서 지난해 265명으로 7배 넘게 폭증했다. 같은 기간 부정 수급액도 9천900만원에서 5억2천200만원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실제 이달 7일에는 체당금 3억3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경주 철구조물제작업체 대표 등 3명이 입건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66명의 근로자들도 같은 혐의로 무더기 입건(본지 8일자 4면 보도)되기도 했다. 정부가 매년 전국적으로 체당금으로 지불하는 자금은 2천30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일부 사업주들이 체당금을 노리는 이유는 체당금이 '선지급 후 확인'으로 진행돼 심사가 간편한데다, 부정 수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임금과 퇴직금 지급이 늦어져 근로자가 생계 곤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한 정책을 일부 사업주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 일부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원청업체의 도산으로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부정 수급에 가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체당금 지급 심사요건 등을 까다롭게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노동 당국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간편한 심사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체당금 지급 후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 또 체당금 부정수급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해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흥모 대구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은"부도난 회사의 노동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임금체불액을 대신 정리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악용할 경우 사업주는 물론이고 근로자까지 벌을 받게 된다"며"이런 범죄가 많아지면 체당금 심사요건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고, 결국 회사부도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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