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예천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준상(58) 예천군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5일 동료의원으로부터 의장 지지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보권설거 실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의원 결원이 생기면 보궐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특례조항에 따르면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부족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예천군 라선거구(용문'용궁'유천'개포면)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4월 예정)부터 임기 만료일(내년 6월 3일)까지 1년 4여개월이지만, 의원 정수(9명)의 4분의 1 이상 부족하지 않아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군의회로부터 군의원 결원에 대한 통보가 오면 10일 안으로 지역 여론을 수렴해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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