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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원 의원직 상실…보궐선거 실시여부 논의

지난해 7월 예천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준상(58) 예천군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5일 동료의원으로부터 의장 지지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보권설거 실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의원 결원이 생기면 보궐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특례조항에 따르면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부족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예천군 라선거구(용문'용궁'유천'개포면)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4월 예정)부터 임기 만료일(내년 6월 3일)까지 1년 4여개월이지만, 의원 정수(9명)의 4분의 1 이상 부족하지 않아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군의회로부터 군의원 결원에 대한 통보가 오면 10일 안으로 지역 여론을 수렴해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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