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를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버스처럼 운전석에 칸막이를 설치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보호격벽은 술 취한 승객 등의 폭행으로부터 택시 기사를 지켜주는 기능과 승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기사의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기능을 겸한다.
보호격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시내버스는 취객의 운전기사 폭행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부터 보호격벽을 도입했고, 서울시 마을버스도 작년 말부터 설치를 시작했다.
택시의 경우 지난해 대구개인택시조합이 운전석 보호 칸막이 보급에 나선 전례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도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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