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TP, 정치자금도 건네…5,500만원 받은 보좌관 영장

경찰 前 원장 등 3명도 함께

대구테크노파크(TP) 비리 사건(본지 7일 자 1'2면, 13일 자 5면, 14일 자 1'9면, 18일 자 6면 보도)과 관련해 대구TP 측이 골프접대 및 금품 제공 이외에 거액의 정치자금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대구TP 측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국회의원 4급 보좌관 5명을 적발해 이 중 R(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씨는 2011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 19대 총선 출마 비용으로 불법 정치자금 5천5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모바일융합센터의 예산증액과 관련해 2009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해외 골프 1회, 국내 골프 4회, 현금 500만원 등 총 1천5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R씨가 받은 금품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또 골프접대와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H(50) 씨와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P(44)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H씨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해외 골프 1회, 국내 골프 2회 등 총 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직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 보좌관 S(40) 씨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직원 L(39) 씨를 불입건 처리했다. S씨는 한차례 국내골프 접대와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으며, L씨는 해외골프 여행에 동행한 것이 확인됐다.

경찰은 또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대구TP 전 원장 L(58) 씨, 전 모바일융합센터장 K(55) 씨, 전 팀장 P(44)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납품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2009년 7월 모바일융합센터 지원업무와 관련해 L씨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대구시 사무관 K(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밖에 K씨의 박사학위 논문 대필 묵인 및 논문심사 편의제공 대가로 법인카드 2천5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지역 대학교수 L(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경찰청 신동연 광역수사대장은 "금품과 접대 등을 받은 보좌관들은 예산증액과 관련 다른 보좌관들에게 부탁을 했다"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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