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NLL 발언' 공방 새누리 판정승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 않는다" 검찰, 폭로 의원들 무혐의 처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새누리당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서울 중앙지검 공안1부는 21일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을 공개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공개한 이철우 의원 등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정 의원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했으나 비밀누설 금지 규정에 따라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노 전 대통령이 실제로 NLL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인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2007년 8월 18일 준비(대책)회의가 개최됐고, 그 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회답변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해서도 "천 수석은 1급 비밀취급 인가자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대화록을 공무상 열람 신청해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들을 고발,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한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에 대해서도 '무고의 범죄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전 대선후보의 대국민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검찰이 편파적 사실 확정을 통해 노 전 대통령 명예 훼손을 한 것을 규탄하면서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즉각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공개를 제안한 가운데, 유영하 의원은 편지 공개의 경위를 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농지의 4분의 1 이상이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전남과 충남에 이어 외지인 소유 면적이 세 번째로 큰 ...
성경환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성 편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을 제안하며, 과거 사건들이 잘 알려지지 않...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