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새누리당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서울 중앙지검 공안1부는 21일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을 공개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공개한 이철우 의원 등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정 의원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했으나 비밀누설 금지 규정에 따라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노 전 대통령이 실제로 NLL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인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2007년 8월 18일 준비(대책)회의가 개최됐고, 그 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회답변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해서도 "천 수석은 1급 비밀취급 인가자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대화록을 공무상 열람 신청해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들을 고발,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한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에 대해서도 '무고의 범죄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전 대선후보의 대국민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검찰이 편파적 사실 확정을 통해 노 전 대통령 명예 훼손을 한 것을 규탄하면서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즉각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가스공사 2연승…80대68로 정관장에 승리
전쟁 변수에도 메모리 호황 이어진다…AI 수요에 가격 급등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14일 대학생들과 1300만 돌파 화제작 「왕과 사는 남자」 관람
밀양시, '제20회 3·13 밀양만세운동'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