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침체 여파로 지난해 상장법인의 경영권 관련 공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5% 보고는 6천751건으로 2011년 7천198건에 비해 6.2%(447건) 감소했다. 이 가운데 경영참가 목적 5% 보고는 2011년 4천110건에서 지난해 3천911건으로 4.8%, 같은 기간 단순투자 목적 5% 보고는 3천88건에서 2천840건으로 8% 줄어들었다. 5% 보고는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5% 이상 보유한 후 비율이 1% 이상 변동되면 5영업일 이내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대 주주를 포함해 5% 이상 상장법인 지분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도 지난해 말 1천533명으로 전년 동기 1천614명에 비해 5% 감소했다. 이들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법인 수도 지난해 말 1천229사로 전년 동기 1천269사에 비해 3.2% 떨어졌다. 또 상장법인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외국인도 2011년 말 296명에서 지난해 말 283명으로 4.4%, 대상 법인도 368개사에서 332개사로 9.8% 줄어들었다.
회사 측이 주총 의결 정족수 확보 등의 목적으로 시행한 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도 지난해 244건으로 2011년 222건보다 9% 감소했다. 특히 인수'합병 환경 악화로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가 2011년 91건에서 지난해 48건으로 47.3% 급감했다.
반면 상장폐지 등을 위해 공개매수를 신고한 경우는 2011년 2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급증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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