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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몰수형 "이제 돌고래쇼 그만!…포획된 돌고래 이제 바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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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불법포획 돼 돌고래쇼에서 이용되었던 '남방큰돌고래를 풀어주라'는 몰수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8일 불법 포획된 돌고래를 사들여 공연에 이용한 혐의(수산업법위반 등)로 기소된 관광업체 P사의 대표 A(54)씨와 조련사 B(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또 P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보유하고 있는 돌고래 4마리에 대한 몰수 명령도 확정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다.

남방큰돌고래는 수산업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포획이 금지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포획된 돌고래를 수입해 돌고래 쇼로 이용한 것이다.

몰수형이 내려지면서 돌고래들은 국가가 환수해 건강상태 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자연으로 방사될 전망이다.

한편 남방큰돌고래 몰수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방큰돌고래 바다로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불법 포획해서 돌고래 쇼로 이용했다니 못됬다" "남방큰돌고래 몰수형 그래도 아직 정의는 살아있네" "와~ 남방큰돌고래 몰수형, 좋은 소식이다"등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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