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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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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민행복 추진계획…모든 富 무상이전시 증여세

기획재정부는 6월 말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낮추고 대상 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역시 발급을 확대한다.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세원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고용 증가와 관련된 세액공제를 늘리는 등 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한다.

기재부는 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했다.

기재부 업무보고는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과세 강화에 중점을 둔다. 이행 방안으로는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을 현행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대상 업종에는 귀금속, 이삿짐센터, 웨딩관련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을 추가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의무 발급하도록 한 기준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이달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서 6월 말 시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유형의 변칙 상속·증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은닉 재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부의 변칙 무상이전에 대응하려고 세법상 증여개념을 확대, 부의 실제 무상이전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사례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 당시에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일반원칙을 도입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한 바 있다.

세제는 일자리 중심으로 바꾼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재도입한다. 공제 규모는 해당 인원당 100만원을 고려한다. 2008년부터 해당 인원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시행됐다가 2009년 말 일몰 종료됐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본세액공제를 축소하고 고용이 늘어나면 추가로 해주는 세액공제 부분을 확대한다. 현재 대기업이 수도권에서 투자했을 때 고용을 유지하면 기본 공제로 2%, 고용이 늘어나면 추가로 3% 등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자 금융소득 과세를 정상화한다. 그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에 저율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코스피 200선물에 0.001%, 옵션에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 때 추진했다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됐다.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은 2016년부터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출자금 배당소득은 2016년부터 과세로 전환한다. 선박펀드·사회간접자본(SOC) 채권·국외자원개발펀드 등 납입액에 제한 없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에 조세지원 한도를 설정한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화한다. 현재 295개 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4만5천명 가량으로 이 중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이들은 1만4천명 가량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추경 등 여러대책으로 관리한다면 하반기엔 3%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연간으로 보면 2% 후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광준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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