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8일 열렸다. 6인 협의체를 가동해 우선 처리법안을 논의하는 등 여야가 민생국회를 다짐하고 나섰지만 4'1 부동산 대책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 등 걸림돌이 적잖아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의 입장 차가 큰 '4'1 부동산대책'과 추경 편성 문제는 여야 지도부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지만, 3일 실무접촉만 마친 6인 협의체는 회동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1일 내놓은 '9억원'85㎡ 이하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년 감면해준다는 것과 부부 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가격과 면적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주택이 강남 및 수도권에 쏠려 있다는 지적 때문에 여야 모두 면적 기준을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집값 기준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은 양도세 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3억원으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여야 신경전이 예상된다.
최대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추경 조달 방안을 놓고도 여야의 충돌 조짐이 보인다. 정부는 세입 부족분 12조원에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예산을 더해 17조∼19조원의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당정은 국채 발행을, 야당은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그나마 대선 공통공약사항으로 사전 협의를 마친 경제민주화와 노동'복지 관련 60여 개의 법안은 우선 처리가 될 전망이다.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하도급 거래 공정화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채권추심행위 요건을 강화하는 채권공동추심법,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상향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등이 그 대상이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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