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대구 남구 봉덕동 앞산순환도로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를 일으킨 YF쏘나타에서 급발진이 일어날 만한 별다른 결함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정부의 3차 조사결과가 나와 운전자가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대구 앞산순환도로에서 발생한 YF쏘나타의 급발진 의심사고와 2011년 11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일어났던 BMW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3차 민관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사대상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와 제동시스템 등 기계 장치를 정밀 조사했지만 급발진이 일어날 만한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이로써 지난해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던 6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 모두 급발진으로 추정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한 채 조사가 마무리됐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지난해 11월 YF쏘나타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사고 당시 운행상황이 기록된 EDR을 공개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EDR 분석결과 사고 발생 5초 전 속도가 시속 96㎞, 발생 당시 속도가 시속 126㎞이며 5초 사이에 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EDR 공개 분석 이후 차체 결함 여부를 추가 조사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1년 11월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BMW의 급발진 의심 사고에 관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사인 BMW로부터 모의충돌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증한 결과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동등이 켜지고 ABS가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3월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에 급발진으로 신고된 38건 중 3건의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역시 급발진 사고로 추정할 만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급발진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반기 중으로 급발진 가능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재현 실험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의 발표에 대해 사고 당사자인 YF쏘나타 차량 운전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권모(66'대구 남구 봉덕동) 씨의 아들(33)은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이유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전기 신호가 제동장치에 전달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니 EDR에 기록되지 않은 것인데 차량에 결함이 없었다고 하니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결과 발표 이후에 뒤따를 사법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가족들 모두 고민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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