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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법률 용어] <2> 신문과 심문…범죄 여부 밝히려 캐묻는 것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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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 신문과 대질 심문, 증인 신문과 증인 심문, 어떤 게 맞는 말일까?'

신문과 심문은 흔히 혼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 용어 중 하나다. 엄연히 차이가 나지만 국어사전적 의미가 비슷한 등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신문'은 법원과 검찰, 경찰 등이 범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사, '심문'은 법원이 결정을 하기 위해 어떤 사건, 사실과 관련된 의견 등 얘기를 듣는 절차라고 볼 수 있다.

법률적으로 볼 때 신문은 법원 또는 검'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여부를 밝히기 위해 피의자나 참고인, 피고인, 증인 등을 대상으로 말로 직접 사건의 진실을 캐묻는 것이다. 즉 검찰 등 수사기관은 조사 시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판사나 검사,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고인, 증인을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피의자 신문, 피고인 신문, 참고인 신문, 증인 신문, 대질 신문 등이 옳은 표기다. 법정에서 증인을 신청한 측이 질문하는 것을 '주신문', 상대 측이 묻는 것을 '반대신문'이라고 한다.

심문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사건 당사자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말로 진술할 기회를 주고 듣는 일이다.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진술한 것을 심리하는 것도 심문이다.

이 때문에 심문은 공판에서가 아니라 영장실질심사나 가압류 등에서 관계자들의 진술을 듣는 하나의 절차로 보면 된다. 대표적인 심문으로는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영장전담판사가 하는 피의자 심문이다. 한마디로 심문은 법관의 심리 절차로 심사의 의미가 강하다고 보면 된다.

사전적 의미로는 신문(訊問)은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묻는 것', 심문(審問)은 '자세히 따져서 묻는 것'이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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